유형Ⅱ: 역량강화형
1. 사업개요대학혁신지원사업 유형Ⅱ의 사업내용, 지원내용, 지원규모 을 나타내는 표
사업 내용 | - 역량강화대학 중 일부를 구조조정 촉진 및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원
- 대학의「중장기 발전계획」과 대학 특성화 전략, 정원감축 권고 이행계획을 필수 포함한 ‘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‘을 평가하여 선정 * (정원감축 권고 대상교) 권고 이행계획 미 제출 시 사업 참여 불가하며, 정원감축 권고 이행계획 미 이행 시 협약 해지 등 조치 가능 ※ 편제정원 1,000명 미만 대학은 정원 감축 미권고이며, 사업계획은 학내 구성원의 의견 수렴 후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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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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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규모 | - 신청자격 :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역량강화대학 30개교
- 지원규모 : 총 12개교, 5개 권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선정
< 역량강화형 권역별 선정 규모 > 역량강화형 권역별 선정 규모 권역, 수도권, 대구경북강원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을 나타내는 표권역 | 수도권 | 대구‧경북‧강원권 | 충청권 | 호남‧제주권 | 부산‧울산‧경남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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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대학 수 | 6개교 | 6개교 | 7개교 | 7개교 | 4개교 | 선정대학(안) | 2개교 | 2개교 | 3개교 | 3개교 | 2개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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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지원방안 (포뮬러(안))대학혁신지원사업 유형Ⅱ의 재원배분을 나타내는 표
3. 선정평가대학혁신지원사업 유형Ⅱ의 선정평가단 구성‧운영, 평가방향 및 평가절차 을 나타내는 표
선정평가단 구성‧운영 | - 구성 : 대학 관계자 및 연구원, 고등교육 전문가 등 관련 분야 대표성을 갖춘 자로 구성
- 운영 : 권역별로 평가 패널을 운영하되 평가 위원 소속 대학 소재지, 출신학교(최종학력), 현 소속기관 등을 고려하여 평가 공정성 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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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방향 및 평가절차 | - 평가방향 : 대학이 제출한 「중장기 발전계획」을 포함한 ‘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*’을 평가
* 대학 특성화 전략 및 정원감축 권고 이행계획 필수 포함 - 평가절차 : 서면평가 → 대면평가
- (서면평가) 대학기본여건(정량) 및 대학이 제출한 「중장기 발전계획」을 포함한 ‘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’(정성)을 평가 - (대면평가) 대학 사업추진책임자 인터뷰 등을 통해 구체적 사업 내용 및 성과지표 등을 보충적으로 확인 ※ 단, 부정‧비리 사안에 따른 감점은 별도 합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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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수혜제한 및 컨설팅대학혁신지원사업 유형Ⅱ의 부정·비리대학 수혜 제한, 컨설팅을 나타내는 표
부정·비리대학 수혜 제한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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컨설팅 | - 주요내용 : 「중장기 발전계획」을 포함한 ‘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’의 타당성, 성과목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, 계획 수정‧보완을 권고
- 결과활용 : 컨설팅단의 수정‧보완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정·보완하여 추진하며 컨설팅 결과를 성과평가 시 반영 등 검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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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성과평가대학혁신지원사업 유형Ⅱ의 성과평가개요, 컨설팅 을 나타내는 표
성과평가개요 | - 평가시기 : 1,2차년도 사업 종료 시 연차평가를 시행하며, 3차년도(사업 종료년도)에 사업기간 전체 주요 성과에 대한 종합평가 시행
※ 평가지표를 포함한 성과평가 기본방향은 추후 확정·안내 예정 - 평가내용 : ‘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(중장기 발전계획 포함)’에 따른 ‘대학혁신협약’ 이행을 중심으로 성과목표 달성 여부, 사업비 집행 적정성 등 평가*
* 사업 추진실적, 지원금 집행실적, 성과관리, 차년도 운영계획, 과거 재정지원사업(PRIME, CORE, WE-UP) 사후관리 방안 이행 여부 등 포함 ※ 사업 효과성 제고 및 조기 집행 유도를 위해 평가 시 사업비 집행률 반영 검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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컨설팅 | - 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을 3등급(A,B,C)*으로 구분하고 하위 대학(C등급)의 사업비 일부(10%내외)를 감액하여, 상위 대학(A등급)에 인센티브로 지급**
* 등급별 대학 비율(안) : (A등급) 40%, (B등급) 30%, (C등급) 30% ** 감액 규모 및 인센티브 규모는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※ 단, 권역 구분 없이 단일 패널로 평가를 실시하고 등급을 구분 - 평가 결과 사업성과가 매우 미흡한 대학은 포뮬러 지원금 조정 검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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